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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프린스 작품 저작권에 관한 항소 판결, 2011년 저작권 침해 패소 판결 뒤집어

이나연(미국통신원)

뉴욕 타임즈, 2013년 4월 25일
리차드 프린스 작품 저작권에 관한 항소 판결, 2011년 저작권 침해 패소 판결 뒤집어
http://www.nytimes.com/2013/04/26/arts/design/appeals-court-ruling-favors-richard-prince-in-copyright-case.html?ref=design

사진작가 패트릭 카리우(Patrick Cariou) 사진을 도용한 판결을 받았던 리차드 프린스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카리우는 뉴욕 가고시안 갤러리와 리졸리 출판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지난 2008 12 소송을 제기했고

2011 승소했다. 카리우는 자신의 사진이 프린스의 <Canal Zone(운하지대)>연작에 무단으로 도용된 것을 문제 삼았다.

프린스가 차용한 사진은 2000 카리우가 출판한 사진집 <Yes Rasta> 실렸던 것들로

6년간 자메이카의 라스타파인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41장의 사진이 프린스에 의해 차용됐고, 2011 당시 데브라 배트 판사는

피고인 프린스는 무단도용한 사진작품을 돌려주라 판결했었다

가고시안 화랑은 프린스의 ‘Canal Zone’ 연작으로 1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프린스의 작품 속에 캐릭터는 카리우의 작품과 '다른 캐릭터' 가지고 있고

'새로운 표현' 가미됐음이 인정되면서 이전의 판결을 뒤집게 .

이번 항소 판결은 작가들의 저작권 문제에 또다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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